장기요양서비스
01
장기요양이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장기요양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장기요양인정혜택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요양원을 이용하고 매월
전체 비용 중 8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고,
15%는 자비로 부담합니다.
03
장기요양인정 혜택을 받는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접수

대상에 해당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인정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후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소견서 제출

안내 받은 날짜까지 의사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 합니다.

인정서 수령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수령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주·야간보호,요양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이 없습니다. 인정 신청하기